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측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측이 불법대선자금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처리한 단서를 포착, 수사에 나서 '특별당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당비'는 현행 정당법및 정치자금법 어디에도 용어정의는 물론, 실질적으로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정치용어다.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만 등장할 뿐이다. 한나라당 당규에 따르면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후보자 등을 포함한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케 할수 있다"고 `특별당비'를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규도 "당원은 당의 발전을 위해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등 당내 행사 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등 공직선거를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당비의 경우 모금 또는 납부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금액의 제한이없으며 납부조건은 단 하나 당원이기만 하면 된다. 물론 당지도부 선출이나 공직후보자 선출시 대회경비 마련 차원에서 특별당비를걷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동기의 특별당비 납부 경우는 극히 드문 게 사실이다. 과거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공천시 특별당비가 `돈공천' 통로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더욱이 지난 대선 때는 양 후보쪽 모두 `집권후 자리보장'을 기대하며 입도선매식 특별당비가 경쟁적으로 줄을 이었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당비'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신고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천 등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여럿 있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의 경우 당원이 아닌 기업인들이 특별당비를 납부한 경우나납부자 본인도 모르게 특별당비로 변칙처리된 것이 드러난 것도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전승현기자 bingsoo@yna.co.kr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