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효율적인 주주총회를 위해 '1주 주주'수천명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표결을 박수로대신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합병전 국민은행 노조원과소액주주 등 50명이 "주택은행과의 합병은 무효"라며 낸 합병철회 등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은 대표자 1명이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 불통일(대표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나눠 행사하는것)'행사를 하면 충분하다"며 "노조원 수천명을 입장시키려는 것은 실력으로 주총을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므로 회사가 노조원 입장을 막은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의 표결방법에 대해 관련 법령과 회사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어떤 의안에 대해 참석주주들의 이의가 없다면 의장이 박수로 통과시키는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합병에 적용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원래 부실금융기관 합병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거나 증권예탁원이 대리 행사한 국내 주주들의 의결권은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또는 계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작년 9월 국민은행-주택은행 합병은 의결권 기준 83.2%의 주주가 참석, 참석자 99.16%의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으며 국민은행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9천장의 '1주 참석장'을 나눠주고 의결권을 시도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