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성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예방 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바꾸고 중증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만성병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 2005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노령인구가 2020년에 전체의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여 만성병 유병률이 증가할뿐 아니라 젊은층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법을 통해 만성병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세우고 정확한 발생 현황을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마련된 법 초안에 따르면 만성병을 유병률과 증증도에 따라 나눴는데, 1군은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등 전체 환자수가 2만명이하이거나 인구 10만명당 43명 이하 유병률을 가진 희귀질환과 난치병이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 식대,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2군은 중증도가 높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부전 등이고, 3군은 유병률은 높고 중증도는 낮은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 관절염, 천식 등이며, 4군은 재활이 요구되는 사지로 인한 사지마비, 중독, 치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수렴한뒤 초안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