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1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에 이용 거리만큼 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가 핵심이다.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란 = 이 제도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이용거리를 3㎞ 또는 5㎞로 정하고 이용거리가 3㎞ 늘어날 때마다 150원씩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3㎞를 기본거리로 정할 경우 지하철과 일반버스는 각각 650원, 마을버스는 450원이 기본요금이고, 5㎞를 기본거리로 할 경우 지하철과 일반버스는 각각 700원, 마을버스는 450원이 기본요금이다. 기본거리를 3㎞로 했을 때 승객이 버스로 3㎞, 지하철로 6㎞, 다시 버스로 4㎞등 총 13㎞를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통합요금은 1천250원이 된다. 이는 첫번째 버스 요금 650원(기본요금)에 지하철 요금 300원(추가요금), 두번째 버스요금 300원(추가요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운송업체별 요금 정산은 각 대중교통별 운송원가에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업체별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 = 통합요금거리비례제는 현행 요금체계가 공급자 편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스의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지만, 지하철의 경우 갈아타더라도 요금을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버스의 경우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불합리한 구역설정에 따라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이 먼거리를 이용하는 승객보다 요금을 더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현행 요금체계는 단거리를 가는 승객이 장거리를 가는 승객의 요금을 보전해주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요금 얼마나 오르나 = 이같은 통합요금거리비례제는 지하철과 버스의 수송원가를 이용객의 요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지하철의 만성 적자와 버스의 낙후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져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의 경우 영업비용을 계산할 경우 2006년까지 지하철 이용객 1인당 분담해야 할 평균 적정요금은 1천21원이다. 이를 내년부터 동일한 비율로 인상할 경우 매년 21%씩 승객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이 오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업원가를 감안할 경우 버스는 3년간 매년 6%,마을버스는 3년간 매년 3% 인상된다. 물론 개편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요금체계는 단거리 이용객과 환승객에게는 요금이 현행요금체계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평촌→시청 구간을 이동했을 경우 철도청 구간인 평촌→남태령 구간은 기존의 이동구간제로 240원이 적용되고, 시계내 구간인 남태평→시청 구간은 1천150원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총금액은 1천390원으로 현행 요금인 950원에 비해 훨씬비싸진다. 이와 관련, 서울시 김기춘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서울시 기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