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전.현직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4.시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종로1가 한 PC방에서 한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H기업으로부터 30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7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밖에도 `김모 대통령의 독재정권 시절 H기업 회장은 A생명 인수를 위해 1천억원을 김 대통령에게 상납했다' `모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면담할 때 10분이면 10억원, 20분이면 20억원을 바쳐야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