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체가 부도난 아파트 건설 사업장을 인수한 뒤 설계ㆍ분양가 등 종전 분양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인수업체는 그동안 납입된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모 오피스텔 분양자 26명이 "사업승계 후 분양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양대금의 65%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I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백여만∼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키로 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마련한 새 분양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종전 계약대로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