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최(한국명 최중훈) 미국 U.C. 버클리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이 많이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제기요건으로 대상기업 지분의 0.01%를 확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에는 집단 소송이 1년에 2∼3건도 제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소송이 재벌 등 대기업에만 집중될 것이고 그마저도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뜻 맡으려 들지 않아 소송 건수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집단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작은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겨봤자 본전도 뽑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미국은 한국보다 기업 규모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전문 법률회사도 있지만 한국에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나서려는 경우가 별로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 제기 요건으로 지분의 0.01%를 확보토록 하거나 법원에서 사전에 소송 허가를 맡도록 하는 것은 집단 소송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남소방지를 위해 심의과정에서 지분의 0.01%를 확보해야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다만 집단 소송을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그는 "이같은 항목만으로도 족벌 경영, 이익 빼돌리기 ,손실 감추기 등 한국 기업들의 대표적인 잘못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경영진들이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나므로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97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업.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최 교수는 한인 교포 2세로 지난 94년에 하버드 법대를 수석졸업한 뒤 97년에 역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8년부터 U.C.버클리대법대에서 재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