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송지용 검사는 15일 군(軍)발주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군 중앙경리단 소속 박 모(45) 중령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중령은 지난 1월 10일 경북 포항시 대신동 모 은행에서 함께구속된 주 모(43.무직)씨로부터 "중앙경리단이 발주할 공사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을 빼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받은 혐의다. 검찰은 주씨의 은행계좌에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뒤 현금으로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씨로부터 뇌물받은 군 간부가 더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