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안군청 김모 과장은 징역 1년, 건설업자 이모(42)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고 군수는 지난해 7월 건설업자 이씨에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천500만원을 자신과 알고 지내는 문모(42.여)씨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