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로 4년간이나 소송을 끌어온 보험사가 소송에서 져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34)와 가족들이 D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 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끈질긴 보험사와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은 피해자 강씨가 지난 99년 1월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면서부터다. 대소변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강씨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법원은 강씨의 신체감정서를 제출받아 2001년 6월 사고 1년4개월 만에 선고 기일을 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변론재개 결과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