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이달 중순부터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는 노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내 중심가 등지에서 대형.기업형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면서 서초구내로 자리를 옮기는 노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이에 따라 그동안 오전 7시∼오후 11시에만 노점을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특별 근무조를 편성,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리 확보를 위해 심야에 영업하는 노점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노점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