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업체들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김윤환 전 의원이 별세함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변호인이나 가족들이 사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92~93년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알선 대가로 3억5천만원을 받고 96년 15대 총선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신한국당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작년 2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항소를 제기한 뒤 건강악화와 신병 치료를 위한 출국 등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재판이 계속 연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