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원격화상교육 솔루션 개발업체에서 핵심 프로그램을 빼내 동종 경쟁업체를 창업, 운영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모(2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빼낸 프로그램을 응용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동업자 김모(2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원격화상교육 솔루션개발업체 ㈜T사 주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7월 김씨 등과 경쟁업체인 ㈜P사를 차린 후 T사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메신저를 통해 P사로 전송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10∼11월 P사 메일서버를 관리하면서 P사 영업관련 e-메일을 5차례 불법 열람한 후 압축파일로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T사 웹프로그래머였던 김씨는 조씨가 보낸 프로그램을 토대로 P사의 사이버 강의실과 비슷한 표준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를 개발한 후 학원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6억9천만원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피해회사는 유사한 원격영상강의시스템 공급과잉에 따른 이익감소 등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