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원료 공급과 판매에 가담한 최모(3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15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5천ℓ 짜리탱크로리 2개로 제조시설을 차린 뒤 시너와 톨루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10만ℓ를 충청도 일대에 판매,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