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이 12일 발효됨에 따라라면, 김치, 김 등 국내에서 산 식료품을 특송 등을 통해 미국에 보낼 때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에 제조 명세, 수취 예정자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13일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료품을 보내다가 여러차례 적발되면 내년 8월부터는 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만든 식료품은 상관없으며 미국에 입국할 때 들고가는 식료품도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