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34)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모 고교에서 1t 봉고트럭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같은 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시청 앞에서 사수대에게 화염병을 넘겨준 혐의다. 의문사위는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최씨와의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최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