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중고차 매매시장 상인들이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도록 중고차의 주행 거리를 조작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정오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차린 가게에서김모(46)씨의 그랜저 XG차량의 주행거리를 11만km에서 7만km로 변경해주고 6만원을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차매매시장 차량 1천200여대의 주행 거리를 조작해 주고 7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폐차시 떼어낸 주행 계기판을 헐값에 사들여 보관하면서 중고차 매매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계기판이나 전자칩을 교체하는방법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확한 주행 계기판이 부착된 중고차가 시중에 대량 유통됨에 따라 구입자들이 제동장치 등 주행거리에 따라 바꿔야할 부품의 교환 시기를 놓쳐 대형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매매센터를 상대로 판매경로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