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0일 인터넷에 유흥업소 사이트를 개설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인터넷 C 사이트 대표 유모(35.서울 역삼동)씨와 팀장인 전모(28.서울 모진동)씨, 영업관리책 김모(32.서울 화곡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전국 유흥업소 탐방' 등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내에 '에이스로얄클럽'이라는 동호회를 따로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서모(43)씨 등 8명을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 유명 모룸살롱으로데려가 여종업원들과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강남 모룸살롱 등 16개 유흥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640만~1천600만원을 받고 술집마담 등 170여명의 고객 3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나 e-메일 발송대행 서비스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홈페이지에 '비밀파티클럽'이라는 동호회도 만들어 남성회원 1인당 연회비 10만~50만원을 받고 모델이나 여대생 등을 동원해 반라상태에서 성관계묘사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비밀 파티'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 경찰조사결과 홈페이지 내 특별회원들은 철강회사 이사, 대기업 간부, 학원장등 주로 고소득 종사자로 밝혀졌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