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국제인권협약 중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 무력분쟁 관여협약,아동매매 등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해 있으나 각각의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선택의정서에는 인권침해 구제방법이 명시돼 있고 의정서 내용도 현행법과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또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군대의 징집가능 연령 및 전쟁참가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금지하며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성적착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모두 4건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침해 당사자에게 실질적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9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와박태훈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 정부에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등 현재까지 정부에 모두 4건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명시적 선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고문방지협약의 `국가통보제도'(제21조)와 `개인통보제도'(제22조)에 대해서도 수락 선언을 할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음에도 개인통보제도 등에 대해서는 수락선언을 하지 않아 고문방지협약 가운데 개인통보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며 "개인통보제도는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정부는 수락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