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밤 음주운전을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9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용원동에서 사는 김모(28.회사원)씨는 8일오후 11시께 집 부근 용원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결과 0.147%로 나와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 또 김씨의 부인 정모(26)씨도 이날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로 측정,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 부부는 각자 모임에 참석, 술을 마신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한날 밤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모두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진해=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