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 중순 실시될 예비판사 임용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절차를 충실화하고 다양한 임용자료 활용을 통해 임용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예비판사 임용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신청자에게 전문회사가 마련한 인성검사를 첫 실시, 면밀한 인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면접 때에도 지원자들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관, 인생관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위원의 중복질문 방지와 심층면접을 위해 미리 질문을 준비한 뒤 위원간 분담하는 등 면접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임용심사부터는 연수원의 조담당 교수 1인이 제출하던 연수생에 대한의견서를 같은 반의 다른 조담당 교수 2명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개정된 사법연수생원부 양식에 따라 평가된 연수생간 등급을 중요한 임용자료로 삼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