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비상장사 주식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상장사인 SK텔레콤이 비상장사인 신세기통신을 지난 2001년 11월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한 신세기통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결정과 관련,"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1 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가를 평가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기통신 주주들은 항고심에서 "회사의 현금창출능력 지표(EBITDA)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DCF),이동통신 가입자수 등도 주가평가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지표들을 감안하는 방법이 원심의 평가방법보다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과 삼성SDS BW 등 비상장사 주식평가를 둘러싼 판정에도 기업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관우·임상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