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나 심야근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당초 추진된긴급복귀 명령제는 백지화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노사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정적인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통상임금을 산출할때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 기타 직책.직무.자격증.위험 수당 등이 해당되며, 상여금은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해당되는 수당을 다 더해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시간급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을 산출하는데 쓰인다. 또 이 시간급으로 기타 산전후휴가수당, 해고수당 등 을 계산하기도 하고 '평균임금'을 대신해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산하는 데도 사용된다. 따라서 만일 이같은 방안이 법제화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경영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할 보완 방안으로는 일본의 입법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과 통근수당(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교육수당 등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는 수당과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현재 3개월로 정해져 있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폭이 커서 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평균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달리 퇴직금 산정과 사용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따른 휴업수당 산정, 각종 재해보상 등 금액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유지 등 = 노동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규정이 존속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중간보고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형사 처벌규정을 정비토록 권고했었다. 또한 당초에는 공익사업의 최소 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참여할때 발동될 수 있는긴급 복귀명령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 노동계는 긴급 복귀 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병원의 수술 응급치료, 운송사업의 관제 안전,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앙통제, 은행의 주전산실에 관련된 업무 등에서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며 반발했었다. 아울러 당초 중간보고서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토록 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 또는 벌칙조항 삭제로 변경했다. 이밖에 노사협의제도와 관련, 현행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의요건을 근로자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키로 했으며, 사적 조정인 수수료합법화 및 양성제도 구축, 조정관련 민.관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등 사적 조정제도를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을 양도할 때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A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부문이 B기업에 매각됐을 때 B기업에 가지않고 A기업에 남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기업의 구조조정시 이 근로자는 고용조정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원칙을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기로했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다. 현행 공익사업에 열(난방) 또는 증기 공급사업과 사회보험업무(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특별조정과 대체근로 허용, 파업예고 등 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장기검토 과제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노동부의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했다. 이 방안은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법제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급단체와 대기업노조가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외부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부는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과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