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허가없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浙江省) 온령시 선적 109t급절영어23317호(선장 호중림)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1마일 가량 침범한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쪽 31마일 해상에서 잡어 20㎏을 잡은혐의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EEZ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