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폭력배와 태권도인을 동원, 상대 후보 지지자의 선거참여를 막고 협회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방해ㆍ배임증재 등)로 구천서 대한태권도협회장(53)을 지난 4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선거방해를 주도한 이승완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63)를 비롯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타 사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전임 회장이던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작년 2월5일 개최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이승완씨 등과 공모,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및 대의원들이 선거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주먹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씨는 지난 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인 '용팔이 사건' 등 정치폭력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그간 태권도협회 부회장ㆍ고문을 지내 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