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른 형사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국선변호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형사법관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상 경력법관이 임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최종영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 개선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을 사선변호에 버금가도록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나 사법연수원의 추천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국선전담 변호인제도가 시범실시되는 사건은 전체 국선사건의 5∼10% 가량으로법원별로 서울본원 2명, 서울 관내지역 5명,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각 1명씩 모두 13명이 운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지법 본원에서 실시된 형사 공판 주2회 원칙을 내년부터 지원까지 전면 확대하고 형사법관은 부장판사 위주로 하되 원칙적으로 7년이상 법관으로 보임하는 한편 신규 형사법관 보임시 전원 연수를 받도록 했다. 또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기 위해 1심 합의부의 법원 사무관이나 예비판사 등을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하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시범실시하고 향후 심리학, 양형 등전문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약식명령으로 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어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양형의 형평과 전문성을 기하고, 실형후 재범시 5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이 오히려 재판부가 실형선고를 주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