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법원 청사에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 전국 법원장 25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형사재판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은 사법부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해달라"며 "민사사건의 화해.조정, 보전처분 남용방지 노력과 함께 형사재판에서도 불구속재판.국선변호.공판중심주의를 확대, 적정한 양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3일 발표된 대법원의 법관인사 혁신방안과 관련, "법관들 간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한 뒤 "사법행정사무가 크게 변화했지만 심층적 검토와 개선이 부족했다는 인식하에 법원공무원제도 전반의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 법원인사제도 개선방안 ▲새로운 형사재판 추진상황 검토 ▲형사항소심의 적정한 양형 실현방안 ▲새로운 형사재판의확산 및 정착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