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송승섭 부장검사)는 5일 정권실세의 비서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토지 형질변경을 성사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8.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8월 전직 구청공무원 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박모씨에게 "정권실세인 H씨의 비서를 잘 알고 있으니 토지형질 등을 변경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그해 9~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구청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