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3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속칭 `희망돼지'저금통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경남대표 정모(34)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지난해 10월29일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 정문앞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3천여개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 배부 및 기부행위, 광고물 설치행위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