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20지원단(캠프워커) 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 인근주민들이 요구한 국가 배상신청에 대해 행정관서들이 업무를 서로떠넘기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차태봉(63)씨 등 대명동 주민들이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미군헬기 소음 배상신청이 지난 7월 기각되자 법무부에 낸 재심 신청이 지난 10월 국방부로 이송됐다 최근 다시 법무부로 넘겨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헬기장에 대해 법무부는 `국방부 소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사건'으로 보고 이를 국방부로 이송했고, 국방부는`헬기장은 미군에 공여된 것으로 소음피해는 한국 군인.군무원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법무부로 다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씨 등은 "약 4년간 끌어온 소음 배상신청이 기각된 것도 억울한데행정기관들이 서로 떠넘김으로써 또다시 주민들의 피해가 외면되고 있는 것 같아 갑갑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99년 11월 미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관련해 제출한 배상심의 신청에 대해 피해사항과 헬기장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