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3.6% 인상된다. 복지부는 2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과표를 최근 자료로 바꿔 적용함에 따라 이같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인상된 보험료는 오는 10일까지 납부하는 11월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국고지원분 제외)는 4만2천2백70원에서 4만3천8백원으로 오른다. 재산 증감에 따라 지역가입자 8백66만가구중 30% 정도인 2백60만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20%는 내리며 50%는 변동이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75% 올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역건보료도 추가로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매년 8월 국세청으로부터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증감현황 등 과세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11월달 보험료부터 반영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