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일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해 아들 김모(46)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건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록은 보상금 등 각종 보호를 받는권리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당해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김씨의 부친이 생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아들인 원고 김씨가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부친이 지난 2002년 4월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부친을 대신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