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강금원 부산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지난 1999∼2002년 사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빼돌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강금원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소환한 선봉술씨도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강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13억원이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와의 경기도 용인땅 거래에 매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씨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9억5천만원의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