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6억원을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구속된 이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41.)씨에게 징역3년,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국가 조세권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 봉사료를 계상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9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