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일 조달청에 지급해야 할관급자재 대금 등 4억원을 빼돌린 혐의(공금 횡령)로 전 고양시청 전 공무원 천모(34.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시(市)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1∼8월 문예회관 개.보수에 사용된 관급자재 대금 등의 통상지급명령서를 허위로 만들어 자신이 무단으로 개설한 아내와 친구 및 친구아내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금 3억9천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게 되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횡령한 공금도 대부분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지난 9월 8일 다른 부서로 전출되자 횡령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고양시의 형사고발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