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법인세 포탈혐의와 관련, 서씨가 대표로 있는 ㈜서세원 프로덕션에 대해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선고 이유와 관련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언론 보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재작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 마누라' 홈보비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부가세 및 법인세 1억9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