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검찰이 최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며 재판부에공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잡은 가운데 인정신문만으로 약 5분간 진행됐다. 이날 콤비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조사받고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마 (기소된 혐의 내용과) 같은 것일것"이라고 답했으며, `언제쯤 조사가 끝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말씀은 못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측근인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씨 변호인과 취재진만이 재판 모습을 지켜봤다. 최씨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작년 12월말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공모, 손길승SK그룹 회장에게서 민주당 부산지역 대선캠프의 선거빚 변제 등 명목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건네받아 나눠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