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했다가 나중에 대출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연대보증이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윤모씨가 `건축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빌려줬는데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억울한 채무를 졌다'며 J금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모씨는 원고에게서 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원고 명의의연대보증을 섰지만 원고는 황씨에게 연대보증 체결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때 황씨가 원고를 대리해 연대보증 체결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연대보증이 성립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6년 7월 건축허가에 필요하다는 황씨의 말을 듣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줬으나 황씨는 이를 2억5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연대보증에 사용해버렸고, 나중에 대출사고가 생기자 J사는 윤씨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