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일조권 외 조망권 일사량 감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환경권 침해에 대해 배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1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D사는 주민들에게 1백만~8백만원씩 모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조망권 일사량 통풍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급격한 일사량 및 일조시간 감소와 갑작스러운 조망권 악화 등으로 큰 고통을 받은 만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D사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D사는 지난 95년 구로구 고척동의 S재건축조합 시공사로 선정돼 98년 기존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짜리 아파트 12동으로 건립했고 아파트 북쪽 저지대에 살고 있던 윤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