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공개 재소환, 2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강 회장에 대해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개인 비리 외에 추가 비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1억∼3억5천만원씩 모두 9억5천만원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제공한 배경과 대가성 여부, 지난해 11월 말 20억원을 노무현 후보 선대위측에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달 강 회장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비리 혐의도 잡고 조사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