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