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교보문교 앞 인도에 세워진 `자주.평화 촛불기념비'가 강제철거 초읽기에 들어갔다. 종로구청은 1일 여중생범대위가 설치한 촛불기념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며 자진철거 기한을 넘긴 만큼 조만간 강제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중순께 여중생범대위 측에 공문을 보내 촛불기념비를 지난달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여중생범대위는 철거를 유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촛불기념비가 세워진 이후 현재까지 범대위측의 자진철거 조치를 기다려왔다"며 "강제철거 방침을 통보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주말 범대위측 인사를 만났다"며 "범대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얻어 기념비 설치의 합법성을 갖추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청계천 복원사업 등 현안이 많아 당장 금주 내로 철거에 들어갈지확실치 않지만 철거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중생범대위는 기념비를 공원 등에 조형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위치에서 기념비를 보존할 것을 종로구청측에요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종로구청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등 공원내 조형물로 보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기념비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는 기념비인 만큼 보존가치가 크다"며 "혹시 모를 강제철거에 대비해 범대위 회원을 기념비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