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독극물 사망사건의 용의자 2명이 사건발생 1년9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6.여.무직.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범 하모(32.회사원.서울 송파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고양시 화정동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A씨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4년.1년) 2명에게 독극물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두 아이들은 방에서 입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외출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방안에는 독극물이 들어 있던 빈 플라스틱 병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2000년 3월께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2001년 7월께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9월 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동료였던 하씨를 시켜 청산염을 사게 한 뒤 하씨와 함께 범행 한달 전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A씨의 아파트를 찾아와 동호수, CCTV설치 위치, 비상계단, 도로 형태 등을 정밀답사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당일 하씨에게 망을 보도록 한 뒤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A씨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있던 A씨 아들 2명에게 강제로 독극물을 먹였다. 아이들이 타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4월 1일 A씨 가족에게전화와 편지로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이씨를 붙잡았으나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한채 협박혐의로만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하자 지난 4월 9일까지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시켰으나 이씨는 지난 3월초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상태. 그러나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사건발생 5개월전 이씨와 하씨가 23차례 통화한사실을 확인, 지난달 23일 하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뒤 28일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현재 'A씨의 집에 가지도 A씨의 아이들을 살해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안 이씨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