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 3년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전화.방문판매 피해사례가 잇따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 학생들과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해 이에 대한수사기관의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맹과 구미YMCA 시민중계실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수능시험이후 고3 수험생들이 어학 교재와 화장품, 자격증 교재 등을 구입했다가 해약을 못한 피해 신고가 하루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대구의 고3 수험생 윤모 양은 "지난 달 18일 봉고차 안에서 화장품 구입을 거절하다가 1시간만에 계약금 2만원을 내고, 40만원짜리 화장품을 할부 구입했는데 이후해약을 거절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대구의 고3 수험생 김모 군은 "지난 달 중순 학교에서 판매사원이 물류관리사 자격증 홍보물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해 집주소와 이름을 알려줬는데 책을 보내와해약을 못했다"고 신고했다. 경북 구미시의 수험생 박모 양은 "판매사원이 휴대전화로 `대학에 가면 봐야할영어 잡지'라며 권유해 구입했으나 해약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또다른 수험생김모 양도 "휴대전화로 잡지 구입을 권유해 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이들은 부모의 반대로 해약을 원했지만 모두 거절 당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실정이다. 특히 일부 판매사원들은 고3 수험생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미리 알고 판매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미YMCA 시민중계실 이동식 부장은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판매사원이 같은반 학생의 이름과 학년, 휴대전화를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단체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맹 이명희 부장은 "부모동의 없는 방문.전화판매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회원등록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