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1일 MBC가 대북공작원 '흑금성'이 근무했던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 등을 상대로 낸 9억여원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억7천여만원만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97년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금강산회사)와 500만달러에 5년간 백두산.금강산 등지 촬영.제작권 계약을 맺은 아자는 MBC에 계약금 5억3천여만원, 1차 용역비 3억7천여만원 등 9억여원에 이 권한을 넘기되 이에 대한 금강산회사의 서면승인을 못받거나 MBC-금강산회사간 직접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계약금을 반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자 직원이 97년 12월 베이징에서 금강산회사 총사장의서명을 받은 계약서에 MBC 사장이 서명함으로써 아자는 직접계약 알선의무를 이행했다"며 "MBC가 '흑금성' 사태로 방북증명서 발급신청을 철회했다 해도 계약상 방북증명서 발급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돼있어 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자는 1차 용역비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 MBC 촬영팀의 방북비자를 받아주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1차 용역비 3억7천여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의 옛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박모씨는 아자 전무이사로서 베이징과 평양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 촬영 계약을 따냈으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흑색선전에 이어 "흑금성이 김대중 후보진영과 접촉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유출돼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MBC는 방북증명서 발급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아자측은 지난 6월 "안기부 파일 공개로 대북사업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법에서 6억5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