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구입한 CD(양도성예금증서)를 금감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중소 대부업체에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 날렸더라도 대부업체는 CD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물류회사 J사가 대부업체 K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없이 구입한 CD를 대출 담보용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며 낸 50억원 양도성예금증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D는 원래 단순 교부만으로도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CD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은 이상 CD 양도인이나 소지인을상대로 문제를 확인한 뒤 취득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은 법인에서 담보를 받을 때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세 기업을 주로 지원하며 금감원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K사는 담보제공 절차가 간단하고 이사회의사록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아 J사 당시 대표이사를 통해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고덧붙였다. J사 전 대표이사 유모씨는 지난해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으로 50억원짜리 CD를 사서 친구 박모씨의 회사가 K사에서 5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담보로 제공했으며 박씨 회사가 만기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자 K사는 지난 1월 은행에 CD를 지급 제시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 5천여만원을 J사에 돌려줬다. 자본금 19억여원인 J사는 회사 정관에 자본금을 초과하는 채무 보증은 주주총회를 거치고 회사 중요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당시 CD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 및 담보제공된 것이라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