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9일 의사자격없는 일반인으로부터 투자받아 2개 병원을 인수한 뒤 의사를 고용,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김모(38)씨를 벌금 1천만원에, 김씨에게 고용된 의사 김모(34.여)씨를 벌금 2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성과급 등을 약속받고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 3명 중 윤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문모(51)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김씨는 서울 강남 모 유명병원을 인수키 위해 윤씨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담보와 5천만원을 투자받고 월급 950만원에 원장을 고용, 작년 5-11월 총 2천229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은 단순 영리행위가 아닌 국민보건과 직결된 일이라는이유로 설립 주체를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사도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윤씨 등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주거나병원의 각종 검사를 수주토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자신의 명의를 숨기기 위해병원 인수계약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