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고교 3학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대학이 이 CD를 4년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점을 감안, 각 대학이 학생 선발 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대학이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학생정보를 얻는 방법은 대학당30여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