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9월 현재 1천91건을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도명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토론회에서 "10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원시적인 유형"이라며 "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말했다. 김진국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은 일관된 기준이 아닌 집행기관의 의지에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특별법안을 제정해 고의범의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책임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노조 최명선씨는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두명꼴로 사망사고를 당하고있다"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산업재해는 기계설비와 근로자의 행동이 결합돼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며"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3건 6만원에 불과한 데서도나타나듯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