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8일 수억원의 주택조합비를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G개발 대표 송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2∼9월 군포시 당정동 당정지구에 조합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비 426억여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6억500만원을 자신의 토지매입비와 카드대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